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업력"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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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력"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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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력"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업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