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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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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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분할"이라 함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