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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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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