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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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