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5조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예치금을 말한다.
여신관련자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예치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