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5조3.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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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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