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5조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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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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