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5조1.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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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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