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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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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