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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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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