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2. "파견검역"이란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수출국가에서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3. "청정국"이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특정 수산생물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말한다.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5. "유독ㆍ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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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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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