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유독·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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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독·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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