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역학조사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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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역학조사위원회의 법령상 뜻

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검증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7. "분과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질병별, 축종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8. "전문가 자문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검증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7. "분과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질병별, 축종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8. "전문가 자문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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