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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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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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3. "역학조사반"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각각 구성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의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시·도역학조사반(이하 "시·도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