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학"이란 집단의 질병 발생 분포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2.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 질병에 관한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3. "역학조사반"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각각 구성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의 중앙역학조사반과 시ㆍ도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시ㆍ도역학조사반(이하 "시ㆍ도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4.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5.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ㆍ검증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7. "분과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질병별, 축종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8. "전문가 자문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ㆍ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