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연결금속구"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12.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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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결금속구"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12.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결금속구"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12.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7. "연결금속구"란 로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