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소방용고무내장호스"란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소방호스를 말한다.3. "소방용릴호스"란 사용하거나 보관 중에 호스단면이 항상 원형모양을 유지하는 소방호스를 말한다.4. "쟈켓트"란 경사와 위사로 짜여진 섬유제의 원통형 직물을 말한다.5. "단일쟈켓트"란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가 접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6. "이중쟈켓트"란 소방용고무내장호스의 바깥쪽에 쟈켓트를 피복한 구조의 것을 말한다.7. "사용압"이란 구부러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호스에 물을 흘릴 때의 상용최고사용수압을 말한다.8. "평직"이란 경사와 위사가 각 2올씩으로 1순환이 되고, 경ㆍ위사가 각 1올 사이에 한번씩 상호 교착하고 있는 조직의 쟈켓트를 말한다.9. "능직"이란 경사와 위사가 3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선의 방향각도가 45° 경사된 조직의 쟈켓트를 말한다.10. "최소곡률반경"이란 소방용릴호스의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스를 원형으로 구부릴 수 있는 최소의 반경을 말한다.11. "연결금속구"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12.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13. "장착부"란 연결금속구와 쟈켓트를 결합하는 부위를 말한다. <개정 2024. 4. 19.>14. "장착링"이란 연결금속구 장착부에 쟈켓트를 끼우고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원통형 링을 말한다. <개정 2024. 4.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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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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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