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정>2. <개정>3. "최대사용하중"이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해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4. "속도조절기"란 완강기의 강하속도를 일정범위로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5.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란 지지대와 속도조절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6. "지지대"란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7. "연결금속구"란 로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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