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연구기관출연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