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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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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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