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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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의 법령상 뜻

18.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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