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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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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연구개발과제의 법령상 뜻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연구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중투자와 협력체계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란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과하는 과제를 말한다.마. "혁신 도약형 과제"란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 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를 말한다.바. "공공활용과제"란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사.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단체 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정부납부기술료"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연구개발과제"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8호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연구개발과제"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