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9.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0.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1. "원래계획"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한다. 단,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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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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