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연구수련 기간"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제 5호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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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수련 기간"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제 5호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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