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연구수련"이란 학·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수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수련"이란 학·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수련"이란 학·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학생이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지도교수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