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자원관 지도교수"라 함은 자원관 연구직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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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 지도교수"라 함은 자원관 연구직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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