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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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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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객원연구원"이란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특정 연구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촉으로 한시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자원관장이 위촉하며, 학·연과정과 관련한 자원관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동안 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국립수목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국립수목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박물관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 "객원연구원"이란 해당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한 대학의 교원으로서 식약처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식약처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