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연구자 임상시험등"이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 등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등을 말한다.
연구자 임상시험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자 임상시험등"이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 등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