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관리·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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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관리·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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