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ㆍ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2. "메타데이터"란 연구자원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처리부서"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자원 생산ㆍ등록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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