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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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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