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연구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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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연구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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