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ㆍ발주ㆍ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부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2. "연구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5. 2. 25.>3. "연구용역"이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ㆍ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4. "정기보고서"란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5. "수요과제"란 국가데이터처 또는 외부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0. 1.>6. "자체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ㆍ발주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 2. 25.>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개정 2025. 2. 25.>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2. 3. 7.>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연구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2. 25.>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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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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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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