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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사업의 법령상 뜻
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부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2. "연구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3. "연구용역"이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4. "정기보고서"란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부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2. "연구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3. "연구용역"이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4. "정기보고서"란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