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6.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이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보증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을 말한다.7. "확인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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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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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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