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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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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