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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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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