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약연료"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2. "제약물량"이라 함은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을 말한다.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4. (삭제)5.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6. (삭제)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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