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제약물량"이라 함은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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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물량"이라 함은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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