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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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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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