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열수송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