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영농기술"이란 현장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또는 결과평가 시 도출된 결과물로 영농기술심의회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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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농기술"이란 현장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또는 결과평가 시 도출된 결과물로 영농기술심의회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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