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3.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4. "과제 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사전 경제성분석(이하 "사전분석"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석을 말한다.5.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 경제성분석(이하 "사후분석"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완료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의 예상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6. "현장에 보급된 기술에 대한 추적 경제성분석(이하 "추적분석"이라 한다)"이란 개발된 기술이 현장으로 보급된 이후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및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기술"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인해 산출되는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를 말한다.8. "영농기술"이란 현장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또는 결과평가 시 도출된 결과물로 영농기술심의회 대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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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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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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