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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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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