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운용부서"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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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부서"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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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부서"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운용부서"란 함정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하며, 함정 유형별 운용부서는 별표 1과 같다.
3. "운용부서"란 정수표상 지정된 정수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용부서"란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 이외에 영상음성기록을 이용하는 경비, 안전, 구조, 수사, 항공 부서를 말한다.
8. "운용부서"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조제22호에 따른 함정의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운용(비행 및 촬영)·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운용·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관리·공유·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
"운용부서"란 거래소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동기금의 특별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