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음성기록"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녹화되거나 녹음된 영상ㆍ음성 기록물을 말한다.2.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5. "사용부서"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영상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및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는 정보통신 부서를 말한다.7. "운용부서"란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 이외에 영상음성기록을 이용하는 경비, 안전, 구조, 수사, 항공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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