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1조7. "영상조사"란 위성사진, 항공영상(항공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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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조사"란 위성사진, 항공영상(항공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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