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1조4. "해안선기본도"란 해안선조사에 따른 해안선의 위치, 해저지형, 지명 등을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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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안선기본도"란 해안선조사에 따른 해안선의 위치, 해저지형, 지명 등을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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