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1조5. "지형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 GNSS, 음향측심기, 라이다, 레이저측량 등의 방식으로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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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형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 GNSS, 음향측심기, 라이다, 레이저측량 등의 방식으로 해안선 및 간조노출지 부근 지형의 위치, 높이(간조노출지 수심 포함)를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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