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영상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수화(영상)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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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수화(영상)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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