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분담금"이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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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담금"이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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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담금"이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말한다.
28. "분담금"이라 함은 정부가 국제기구, 국외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둥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의체 등의 경비 혹은 기술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4. "분담금"이라 함은 정부가 국제기구, 국외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둥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의체 등의 경비 혹은 기술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